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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차랑 부딪혔어요.
봄봄봄이 | 조회 5,252 | 06.25.2024
제 아들이 플러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려 하는데 우회전 하는 차랑 부딪혀서 다쳤어요. 차 운전자가 쓱 보고 그냥 가버렸대요. 차량 번호판 사진은 찍어둬서 있는데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다고 하더니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아파하네요. 이런 거도 뺑소니 사고라고 할 수 있나요? 애는 아파하고 저희가 건강 보험이 없어서 병원 가기도 무섭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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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백한 뺑소니 사고가 맞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Police Report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리포트를 DMV에 제출하시며 상대 차량의 보험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변호인 선임을 통해 보험사 측에 상해 클레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6/25/2024 09: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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