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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지금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헬로할로 | 조회 2,512 | 08.01.2024
안녕하세요. 제가 2년 전에 크게 사고가 났었는데 그 때는 그냥 보험 처리를 했었거든요. 혹시 이제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이 저랑 비슷할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얼마 전에 보상금 많이 받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알아보라고 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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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우 사고 발생 날짜로부터 2년까지의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클레임이 가능하실 수 있으니 사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8/05/2024 11: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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