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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퍼티 데미지 보상청구 비용
jsk4425 | 조회 3,793 | 06.17.2024
안녕하세요.

오랜동안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자동차 과실로 저희샵을 치고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그결과로 6개월간 내부수리  관계로 문을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만족스럽진 못했지만 저희보험 회사를 통해서 받았읍니다.

문제는, 프로퍼티 데미지에 대한 보상을 따로 청구했읍니다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 커버리지가
10만불이어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빼면, 프로퍼티 데미지는 저희가 청구한 금액의 1/2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에,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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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해자 측의 피해금액이 가해자 측의 보험 내 최대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 금액을 모두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잔여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Small claim 혹은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6/17/2024 04:1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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