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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보험사 Check 배송 오류
Hlee927 | 조회 1,706 | 03.08.2024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에 주차한 차량이 이웃의 부주의로 손상을 입었으며, 이웃의 보험사에 클레임 처리후, 비용처리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가 잘못된 주소로 발행한 Check이 누군가에 의해 이미 현금화되었고,  해당 비용을 받고 싶은데, 보험사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1 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이웃이 제 범퍼를 치고갔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보험사정보를 받았고 클레임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보험사에 클레임을 한 후, 해당 보험사에서 제 주소로 처음 견적비용인 약 $1000 Check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때 저는 보험사로부터 Check을 발행/배송한다는 말을 듣지못한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Check 발행 사실을, 약 1.5달 뒤에, Body shop에 차량수리비용 처리를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Check을 제가 받았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을 해봤고 보험사 실수로 주소를 조금 잘못 입력하여, Check 이 다른주소로 발행된것을 찾았습니다. 해당주소는 유효한 주소는 아니였으나, 누군가가 Check을 이미 현금화 한 상태입니다.
(해당사실은 보험사로부터 Check Copy를 받은후 누군가가 Check에 서명을 한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해당보험사에서 처음에는 자기네는 Check을 발행했고, 그 Check이 이미 현금화 되었으니, 자기네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계속 항의를 했고, 지금은 보험사측에서 조사를 하는중입니다.
무슨 조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한달정도 조사 상황전달도 못받고, 연락을 시도하나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메일 답장이 없고, Adjustor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잘못된 주소로 발행해 누군가가 현금화한 Check을 보험사로부터 다시 발행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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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를 이용한 보험사의 비용환급과정에서 간혹 일어나는 일입니다.

Proof of Payment 를 보험사측에 요청하신 후 체크가 디파짓 된 거래은행이 고객님과 무관함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험사의 불찰로 체크가 오발송되어 처리되는 경우 보험사측에서 재발급을 하는 경우가 일반 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3/08/2024 12: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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