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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씬나는하루 | 조회 3,311 | 03.14.2024
교통사고 보상금을 작년에 받았는데 택스 시즌이 되니 궁금합니다. 제가 받은 교통사고 보상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CPA 분한테 여쭤봤는데 답이 명쾌하지 않아서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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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통사고 클레임절차를 통해 받게되신 금액은 수입 (Income)의 개념보단 손실에 대한 보상(Settlement) 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Income의 개념으로서는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국가보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혹은 파산신청이 들어가신 경우는 Social Worker 혹은 전문 변호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3/14/2024 09: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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