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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때 사고 책임은 차주인 저한테 있나요
박카스좋아 | 조회 3,987 | 04.02.2024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어요. 사정이 딱해서 하루 빌려준 건데 바로 사고가 났네요. 친구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원래 레인에 있던 차랑 부딪혔다고 해요.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 거 같긴 한데 차 수리를 상대방 차랑 제 차랑 보험 처리를 해야 할 거 같아서요. 이럴 땐 사고 책임을 누가 지나요? 제 친구는 차가 없으니까 자동차 보험도 없어요. 이럴 때는 사고 책임이 차주인 저한테 있는 건가요?

친구한테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하긴 했는데 이 친구 여유가 없는 친구라 골치가 아프네요. 보험 처리도 보험 처리인데 사고 가해 차량으로 보험 청구를 하면 제가 운전 안 했어도 제 보험료가 오르게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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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 경우는 작성자님의 보험사가 사고의 데미지를 보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 인상또한 불가피 할듯 합니다.

Policy 에 Registered Driver 로 명시되지 않은 개인에게 차량을 빌려주실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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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4/02/2024 01: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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