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차를 빌려줬어요. 사정이 딱해서 하루 빌려준 건데 바로 사고가 났네요. 친구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원래 레인에 있던 차랑 부딪혔다고 해요.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 거 같긴 한데 차 수리를 상대방 차랑 제 차랑 보험 처리를 해야 할 거 같아서요. 이럴 땐 사고 책임을 누가 지나요? 제 친구는 차가 없으니까 자동차 보험도 없어요. 이럴 때는 사고 책임이 차주인 저한테 있는 건가요?
친구한테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하긴 했는데 이 친구 여유가 없는 친구라 골치가 아프네요. 보험 처리도 보험 처리인데 사고 가해 차량으로 보험 청구를 하면 제가 운전 안 했어도 제 보험료가 오르게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