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사인에서 교통사고
Shinddochi |
조회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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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2024
안녕하세요 다니엘 변호사님,
드디어 US LIFE 에 교통사고 변호사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근에 스톱사인에서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패닉이 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거리에서 저와 다른 차량이 왼쪽에서 거의 비슷하게 스톱 사인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먼저 멈췄다고 판단하여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차량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였는지 동시에 출발을 하였고, 제가 거의 지나갔을때 그 차량이 저의 뒷문쪽을 박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차량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한거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끝까지 부정을 하더라구요. 제가 듣기에는 제 차 뒷문쪽을 박았으니 내가 유리 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사람은 아니고 쌍방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답답해서 다니엘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상대방 차량은 트럭이였고 제 차는 일반 세단 입니다, 현재 견인 되었으며 렌트 카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저와 비슷하게 주장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답변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 산정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상해와 차량파손에 대한 데미지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양 보험사간의 과실 비율 산정이 가장 먼저 진행 되어 상대방 측에 책임이 있음이 판정되어야 합니다.
비율 산정 결과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의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1/26/2024 12:4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