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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처리 보상금
상윤이안녕 | 조회 2,154 | 08.30.2024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 가다가  주차장에서 옆구리를 받치는 티본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스탑 사인이 있었고 저는 없어서 그냥 갔는데 그쪽에서 안 멈추고 오다가 저를 받쳤어요.

다행히 몸은 안 다쳤는데 한 달 전에 새로 뽑은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냥 폐차 처리 보험 처리만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데 이럴 때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하고 또 새로 같은 차를 사기에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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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차 처리가 될 정도로의 큰 사고였다면 개인상해 (Bodily Injury) 또한 발생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한 치료와 점검을 통해 Bodily Injury 를 주장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니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8/30/2024 04: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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