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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보험이 lapsed 상태였습니다.
Hyun2398 | 조회 256 | 09.13.2024
상대방이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여 왼쪽 앞부분을 박고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손되었습니다. 대시캠에 녹화된 영상 자료는 확보한 상태이며, 당시 변호사와 연결되었으나 상대방과 보험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보험이 10일 동안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며, 나머지 피해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 보험은 로우 커버리지인 인피니티로, 상해는 15,000불까지 커버 가능하지만, 대물 배상은 5천 혹은 1만 불까지만 커버된다고 하셨습니다. 대물 배상이 피해 금액보다 낮아 빚을 지게 될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finance 한지 불과 두달 밖에 안되었습니다.)

무보험 피해자 보험 가해자 인 상황인데 이런 경우, 스몰케이스를 통해 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액을 받지는 못한다해도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아야할탠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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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님께서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스몰클레임을 진행하여 변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의 주법에 따라 미보험 피해자를 위한 보상 범위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신 후, 꼭 해당 주법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9/17/2024 03: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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