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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스탑 사인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캘리새댁 | 조회 1,071 | 09.26.2024
어젯밤에 운동 하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 쪽에 스탑 사인이 있어서 제가 그냥 서행하면서 갔는데 그 차가 안 멈추고 와서 제 차 옆 부분이 치였습니다. 차가 많이 부서지기도 했고 보는 사람도 많아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플라자 시큐리티 가드랑 경찰이 오긴 왔는데요. 제가 경찰한테 이거 내 잘못 아닌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주차장은 private property라 자기가 의견을 줄 수 없다는 거에요. 이게 맞나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난 사고는 사고 후 처리가 다른 건가요? 상대방 정보를 다 받기는 했는데 어차피 보험이 없는 거 같아요. 받은 보험 정보 집에 와서 보니까 기한 만료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차도 제법 많이 부서졌는데 이럴 때는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경찰이랑 얘기하고 바로 집에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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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찰 리포트는 사고 현장 상태와 각 운전자의 진술, 담당 경찰관이 발견한 정황 등을 기록하며 경찰관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은 온전히 보험회사의 역할이며, 경찰리포트는 산정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작성자님의 보험 회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 차량의 보험 정보를 찾아내어 클레임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09/26/2024 02: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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