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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쓸 수 있는 케이스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레이시 | 조회 1,406 | 10.04.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코너에서 튀어 나와서 저랑 부딪혔어요. 바퀴에 깔리고 그런 건 아닌데 피하다가 세게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오토바이 운전한 사람이 외국 사람이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보험 기간이 끝난 거 같은데 그러면 제 건강 보험을 쓰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사이트 가봤는데 보행자 사고도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요.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데도 제가 병원비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님을 쓸 수 있는 케이스인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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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제공받으신 상대 차량 측 보험사에 먼저 클레임을 제시하여, 상대 차량이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 상태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님께서 가입되어 있으신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작성자님의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니,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10/04/2024 09: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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