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코너에서 튀어 나와서 저랑 부딪혔어요. 바퀴에 깔리고 그런 건 아닌데 피하다가 세게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오토바이 운전한 사람이 외국 사람이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보험 기간이 끝난 거 같은데 그러면 제 건강 보험을 쓰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사이트 가봤는데 보행자 사고도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요.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데도 제가 병원비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님을 쓸 수 있는 케이스인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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