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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집에 오다가 차랑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하얀눈이내리는마을 | 조회 459 | 10.30.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저희 딸이 학교 끝나고 집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우회전 하는 차랑 살짝 부딪혔는데 심하게 넘어졌어요. 사실 차가 세게 박은 건 아니고 살짝 스친 거 같은데 아이가 많이 놀라서 넘어진 것 같아요.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대요. 아이 친구가 차 번호판 사진은 찍어뒀는데 그걸로 그 운전자에게 연락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가 여기 저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 데리고 가기 전에 문의 드려요. 저희가 건강 보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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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곧장 사건을 기록화 할 수 있도록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대차량의 보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처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The Law Offices of Daniel Kim
daniel.kim@dkimlaw.com
949-818-2225

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고객과 변호사간의 상담이 아니므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Daniel Kim|10/30/2024 02: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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