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으로 왔다가 R-1으로 작년에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
F-1으로 있을 때 학교에서 student employee로의 offer를 받고 막 일을 시작했을 때
CoS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oS 이후에 학교에 종교비자로의 변경을 했음을 알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재학 중이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학교에서 I-9 Verification 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비자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student employee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뭔가 모를 찜찜함이 엄습해서 확인을 해보니
그것이 이민법상으로 불법 노동에 해당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을 한 기간은 약 1년 반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지금의 상황에서 올해 8월에 LC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한번 도전 해 볼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요?
2. 현재 가지고 있는 종교비자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 USCIS에서 비자 연장 또한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절 될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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