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국시민권자 부모 초청
HAPPY! | 조회 788 | 12.02.2024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2023년10월 비자만료 그리고 2024년4월 I-94만료되어 현재 Over Stay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각자 직장을 다니며 세금보고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저희 아이(시민권자)가 내년9월 21세가 되어 부모 초청 자격이 되는데...듣기로는 영주권 신청후 6~8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도 지금과 많이 차이가 있을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2/03/2024 06:04 p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