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 자녀 부모 초정 영주권 신청할때
Chickennoodlesoup | 조회 736 | 12.05.2024
내년 1월 20일 대통령이 정부 혜택을 받을시 (메디케이드포함) 영주권을 기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2023년도까지 응급으로 혜택을 받다가 캘리포니아 50세 부터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컬 (보험)혜택을 줘서 50세가 되어 현재 올 초부터 full 메디컬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남편은 3년전부터
메디컬 혜택을 받고 있어요
현재 딸아이가 19세이고 21세가 되었을때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해요
영주권 신청할때 메디컬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메디컬을 cancel 을 하고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요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변호사님께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정부가 법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2/05/2024 10:57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