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뜻이있는곳에길이 | 조회 944 | 12.08.2024
다름이 아니라 저는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건강상 사유로 한국에 3번 방문과 약 3개월정도 머물러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받은곳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기간을 빼고1년정도를 있어야 안전한가요? 아니면 가간적으로 1년을 충족하고 작장을 옮기는 것이 맞나요?

2.와이프가 태국인 저는 한국인으로 한국애서 결혼을 하였습나다.
스폰받은 곳에서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다툴이 자주 있었고, 이로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습나다.
3.5.9살 자녀가 있고요.
세명중 3,5살은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잔 상태이고,9살은 미국 영주권과 한국 국적을 가진상태입니다.
와이프는 태국인이고 미국 영주권을 저로 안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시 자녀는 제가 데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자녀와 와이프는 영주권이 계속 유효가 되는것인가요? 10년짜리 영주권인데, 차후에 와이프가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로 받은것이어서 이혼하면 영주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요?

3.재혼시 타국 여성과 결혼을 하개 된다면 그사람은 영주권을 받고 들어 올수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이런 이혼도  케이스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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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 받은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하셔야 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셔도 자녀들과 배우자의 영주권은 유지가 되고 시민권 신청도 나중에 가능합니다.  재혼을 하시면 가족초청으로 배우자가 영주권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family law 를 specialize 하는 변호사와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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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2/09/2024 09: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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