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 485 pending 중에 학교
Jin! | 조회 130 | 01.14.20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소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J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학을 다시 다닐까 싶어 다양한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in state tuition 자격으로 대학 진학을 생각중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한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증거가 있어야 in state tuition 자격 지원이 된다고 보았는데요, J1으로 입국해서 아파트를 저와 제 배우자 공동 명의로 rent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485가 pending 상태여도 in state tuition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것은 J1 때는 포함되지 않고, i485를 제출한후 1년을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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