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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pending 중 학교 추가질문
Jin! | 조회 140 | 01.21.20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에 비슷한 질문을 남겼었는데, 추가적 질문이 있어서 게시물 남깁니다! 바쁘신 와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pending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면 문제가 될까요? 학교와 상담을 하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 다니는건 문제가 없지만 케이스를 심사하는 사람이 이걸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USCIS에는 "Attending school while your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is pending is generally permissible and should not negatively impact your green card application. Once you have filed Form I-485, you are in a period of authorized stay in the United States, which allows you to engage in activities such as enrolling in educational programs."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영주권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럼에도 F1 으로 바꾸고 학교를 다니는게 가장 안전할까요? F1을 바꾸고 결혼 영주권을 진행하면 dual intent로 의심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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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I-485 신청 후에 J-1 신분을 withdraw 할 경우 (J-1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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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21/2025 06: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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