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이 2026에.끝나서 시민권신청을 하려던찰나 문제가생겨서 여쭈어요
봉제공장하시는분께 이름으르빌려드렸는데 (사돈어른)
2024년 3월20일경 payroll tax 를 3년연체하셔서 (14만불)집으로 컬렉션 넘어갔다는 편지를 받았구요 2023 3월에 검찰에서 집으로 검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땐 왜나왔는지 몰랐음)
2022년 11월 2023년 3월 봉제공장에.실사도 나오고 벌금도 나왔었다고해요
이상황에서
1.시민권신청 가능할까요?
2.만약 힘들다면 영주권연장은 문제 안될까요?
3.현상태에서 한국 다녀와도 괸찮을까요?(2달)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