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불체신분 시민권자랑 결혼후 영주권신청할때 변호사 선임하는게 절차가 더 수월하고 빠른가요
의력증료 | 조회 2,120 | 05.27.2024

저는 서류미비자신분이고 시민권자 남자친구랑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혹시 변호사선임해서 하는것이 더 절차가 빠르거나 수월한지 경험있으신분들께 여쭙고싶어서요


남자친구는 rertired navy veteran 인데요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있고
medical retired을해서 매달 군에서 나오는 베네핏말고는 수입이 없는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인컴증명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저 수입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저는 신분이 없지만 소셜은 (어렸을때 부모님이 영주권신청했다 임시만 받고 거절당해서)있어서 그동안 일은 계속 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비용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income 이 인정이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5/28/2024 04:05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