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서류미비자로 LA에서 8년정도 살고있고 군미필 32세 입니다.
그리고 곧 미국시민권자와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여권은 이미 만료가 된 상태이고 CA 드라이브 라이센스만 있어서 결혼진행하는데에는 문제없지만,
저의 궁금한것이 저의 여권이 만료가 됐는데 혼인신고 한다고해서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저의 여권은 살릴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에 군대에 입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문이라도 하고싶은데 ...유튜브로 어떤 변호사 말씀으론 저같은 케이스는 37세전까진 6개월이상만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상관 없다고 하셨던것 같은데, 확실히 몰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저같은 케이스로 한국을 방문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혼인신고 진행하면 임시영주권까지 받기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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