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SEVIS terminate 후 i-20 새로 발급 받고 국경을 통한 재입국
하람아 | 조회 1,891 | 03.20.2024
안녕하세요.
플로리다에 F-1 비자로 있는 조종사 지망 학생입니다. 3/11 월요일에 학교로부터  SEVIS가 취소당하고 48시간 이내로 떠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omeland Security Violation
학교에 입학할 때 적는 계약서에 비자 학생들은 오로지 학교 비행기로만 비행할 수 있다 라고 기제되어있는데 외부 비행기 렌탈해서 비행하였습니다. 9/11 테러 이후로 homeland security로 들어가나 봅니다.
2. SEVIS Violation
모든 과정을 끝낸 지난 10/17 이후로 12월 말까지 학교 내에서 activity가 없었습니다. 당시 타임빌딩을 하였고 1월 3일에 CPT를 오픈하여 비행교관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3. SEVIS Violation
다른 주에 있는 삼촌네로 조카를 돌보러 5일간 다녀왔는데 Leave of Absence를 받고 나가지 않았기에 out of status라고 합니다.

이후에 2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와 토요일에 웨딩을 하고자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금요일에 웨딩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 지금은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변호사분들과 상담한 결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F-1 reinstatement 와 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발급을 받고 멕시코나 캐나다와 같은 국경을 통해 f-1 비자 인터뷰 없이 재입국을 시도하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F-1 reinstatement 는 현재 저의 violation들로 인해 힘들 것이라고 들어 현재 새로운 i-20 발급을 기다리고 있으며 발급 즉시 외국으로 나가 국경을 통해 들어오려 합니다.

1. 출국할 때는 2주 간의 overstaying 기간이 있을텐데 현재 제가 하려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만약 CBP가 의심을 사 deny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3. 추후 한국의 항공사들에 입사한다고 했을 때  조건 중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있는데 입국 도중 denial을 당하면 승무원 비자인 D-visa를 발급 받을 때 영향이 있을까요? 승무원 비자는 이런 사안으로 영향을 받나요?
4. 일단 멕시코나 한국으로 가 overstaying 을 끝내고 나중에 멕시코로 돌아가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지나는 것은 미국-멕시코-미국 바로 하는 것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몇가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3/21/2024 10:11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