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아는분이 급하게 한국으로 가셔서 모든 금액적부분
예를들어 유틸리티 납부, 전화비 납부를 제대로 못하고 한국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분이 없으셔서 한국들어가면 미국에 10년동안 못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미국에 체납을 제대로 못해놓고 급하게 한국들어갈경우
다시 미국올려고하면 납부가 다되고나서 미국으로 돌아올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는 불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버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려고할때
미국에서 결혼하는것보단 한국에서 배우자초청으로 들어올때가 제일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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