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2 -> f1 미국내 신분 변경 후 해외출국 관련 문의드립니다.
Inku87 | 조회 2,062 | 02.14.2024

안녕하세요~

F2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상황에서 출입국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미국내 신분 변경시  비자 변경이 아닌 신분 변경인지라
미국 밖으로 출국 후에는 해당 비자/신분 상태로는 재입국이 어렵다 알고 있는데요. 

해당 상황에서도 캐나다/멕시코에 한하여 & 30일 이내 여행은 가능하다는 정보를 찾았는데,
제가 해석한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visa-expiration-date/auto-revalidate.html

질문의 요지는,
미국내에서 f2->f1 신분 변경 후에
캐나다/멕시코 한달 이내 여행 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말씀하신 내용은 예전에 F-1 visa 를 받으셨는데 expire 되었고 I-94 은 유효한 경우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2/14/2024 01: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