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진행중 결혼
Jasonsiral | 조회 2,421 | 02.28.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비숙련으로 I-140승인난 상태에 취업영주권 I-485 접수 후 펜딩 에서 F-1비자 신분의 여자친구와 결혼 하게되면 여자친구도 저의 영주권 프로세싱에 추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결혼 후 저의 영주권 프로세싱에 참여해서 진행 하는게 혹시 저의 영주권 진행에 지연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아니면 확실히 저의 영주권 승인 후에 결혼해서 진행하는게 괜찮을까요?

혹여라도 펜딩상태에서 결혼 후 여자친구가 추가로 서류접수해서 진행하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도 여자친구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으니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후 다시 취업 영주권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배우자의 I-485 신청 때문에 본인의 pending 인 I-485 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영주권 승인 후에 결혼을 하시면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영주권이 거절 되면 배우자가 F-1 신분을 유지할 경우 따로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2/28/2024 02:13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