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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 경영학 석사> 목회학석사 이후 상담심리 수료증 취득에 관하여
Tobesullivan | 조회 1,628 | 01.26.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제가 MBA를 졸업하고 목회학석사를 타주에서 하고있는데, 다시 다른 타주에서 심리상담 수료증과정으로 트랜스퍼할시 영주권진행할때 문제소지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석사과정으로 이어가지 않고 다운그레이드하는것으로 쳐서 문제삼을지, 아니면 다른 전공이기에 상관없을지 궁금하였습니다. 혹 인터뷰때 질문이나온다면 목회학석사때 심리과목을 들었고 제대로 공부하고싶어서 심리상담 수료증 취득하는곳으로 트랜스퍼하였다라고 말할까 생각하였습니다.
급하게 확인이필요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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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리적인 이유로 전공을 바꾸게 되는 것은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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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26/2024 12: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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