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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서 시민권받을때
Alemine | 조회 2,936 | 04.08.2024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2026에.끝나서 시민권신청을 하려던찰나 문제가생겨서 여쭈어요
봉제공장하시는분께 이름으르빌려드렸는데 (사돈어른)
2024년 3월20일경 payroll tax 를 3년연체하셔서 (14만불)집으로 컬렉션 넘어갔다는 편지를 받았구요 2023 3월에 검찰에서 집으로 검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땐 왜나왔는지 몰랐음)
2022년 11월 2023년 3월 봉제공장에.실사도 나오고 벌금도 나왔었다고해요
이상황에서
1.시민권신청 가능할까요?
2.만약 힘들다면 영주권연장은 문제 안될까요?
3.현상태에서 한국 다녀와도 괸찮을까요?(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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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에 다녀 오시는 것과 영주권 연장은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신청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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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4/08/2024 12: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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