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빵집사장님 | 조회 1,928 | 01.18.2024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저는 3년전에 저희 시민권자 부모님 아래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i-130 이 approved 됬고 현재는 비자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구있는 30대 성인입니다.
제가 20대 초반때 처음 daca 제도가 나왔을때부터 현재인 지금까지 쭉 daca 를 유지하고있는상태이구요.
제 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 저같이 성인이되서 daca 를 받은 경우에도 회사를 통해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가있나요? ( daca 받기전엔 불체기록이있어요 )
2. 틈틈히 visa bulletin 들어가서 보는중인데 저의 경우엔 final action date 를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dates of filing 을 봐야할까요? 저의 priority date 는 MAR 9 2020 이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3. 마지막 질문인데 비자문호가 열리면 비자신청을 한후에 601 waiver 신청을 또 한후에 기다렸다가 한국을 나갔다들어와야하나요? 그것또한 시간이 오래걸리지요?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회사를 통한 sponsorship 은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Final Action Date 을 보셔야 하고 지금 경우 5-6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Visa 가 current 가 되면 I-601A waiver 신청하시고 대사관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1/18/2024 05:32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