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혼인신고
9392 | 조회 2,003 | 01.29.2024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서 약3개월전에
헌국에서 무비자로 방문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결혼영주권 신청 준비중에 서로 성격차이를 느껴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므로 합의이혼을 하려합니다.
이민국에 서류는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 카운티에 혼인신고를 마친상태인데 한국호적에 혼인사항은 어떨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면 여성의 호적에 혼인않한 상태로 남아있는건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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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에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것 같은데 한국에서 확인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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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30/2024 09: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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