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시 I-485, I-765, I-131 제출 타이밍
수정구슬 | 조회 2,103 | 03.16.202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 소속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H1B는 2025년 8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올해 초에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해서 현재 결혼 영주권을 I-130, I-485 concurrent filing으로 4월 초쯤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 비자가 유효할 때는 영주권 신청 중이라도 해외여행이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올해 6월 중순에 열흘정도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대신한 피로연을 할 계획이라 취소하기 어려운 일정입니다).
한편 I-130, I-485와 함께 I-765, I-131 (EAD카드와 AP 신청)도 같이 제출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I-131이 펜딩중일 때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I-131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서류의 제출 시기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옵션은
A) I-130, I-485를 4월초에 제출 후 I-765, I-131은 6월말에 제출 ($660의 filing fee 발생)
B) I-130, I-485, I-765를 4월초에 제출 후 I-131만 6월말에 제출 ($660의 filing fee 발생)
C) I-130만 먼저 4월 초에 제출하고 나머지 I-485, I-765, I-131은 6월말에 제출
D) 모든 서류들을 6월말에 제출
입니다. 어떤 옵션이 좋을지, 그리고 혹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I-485 와 같이 접수하셔도 H-1B 경우 dual intent 를 허락하는 visa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 하실때 H-1B visa 로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3/18/2024 09:58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