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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으로 텍스보고로궁금한점이있습니다
쇼타임 | 조회 2,073 | 03.20.2024
저희 남편은 opt로일하면서 회사스폰서받아서 영주권진행중이고 저는 서류미비자로 최근에 itin 넘버로 w4받아서 일하고있는데 혹시 내년에 세금보고할때 married joint로 해서 저때문에 남편까지 텍스리펀을 못받거나 영주권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되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저때문에 텍스를 더 많이내야한다거나 그럴까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시민권을따서 저를 초청할때 제가 itin으로 일한게 큰 문제가 될까요..?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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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Tax 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income 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을 하실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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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21/2024 10: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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