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비자로 한학기 등록 못했을 경우
jidsang | 조회 2,073 | 12.27.2023
변호사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난에 들어 오면 이민자로서 여러가지 상식과 지식을 얻게 되어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학생비자로 공부하던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OPT 도 아닌데 한 학기 등록을 못하고 지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서류미비자 될 것을 경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한 학기 쉬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조건 없이 서류미비자가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F-1 reinstatement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2/28/2023 09:30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