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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Adjudication Delay due to Covid-19
H&H Law | 조회 121,634 | 01.13.2022
지난 2020년 부터 Covid-19 으로 인해서 모든 이민국 심사기간/processing time 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3개월 정도 걸리던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가 12개월 이상 걸리고 있고 영주권 갱신도 6개월 정도에서 12개월 이상으로 delay 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category 의 case 들도 예전 보다 2 - 3 배 정도의 delay 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delay 에 대해서 알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수된 case 가 예전 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processing 기간의 delay 가 심각하기 때문에 접수한 case 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행 하시는 모든 case 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H&H Law
Austin Kim 변호사
(714) 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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