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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결혼 예정인데, 학교 드랍 가능한가요:
Miniminiminiiiii | 조회 2,481 | 01.18.202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4월쯤 결혼비자를 준비 예정에 있는데요
학교는 12월말에 학기가 종료되었고
2월부터 다시 학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의견이 두가지로 나뉘어서요

학교를 안가도 된다 = 그레이스피리어드 기간 동안 결혼 서류 제출 하면 학교를 이전에 등록하지 않고 드랍 해도 가능
학교를 가야한다 = 혹시 모를 인터뷰의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도 입장이 두개로 나뉘어서요

제 입장은 돈도 아낄겸 어차피 결혼 할거면 가지 않고 싶은데 만일하에 인터뷰때 왜 학교를 드랍했냐? 가지 않았느냐 물어볼 수 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위험성은 만들고 싶진 않은데 돈 아까워서 가고싶진 않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럼 학교를 안가게 되면 그레이스피리어드 기간은 12월말부터 시작되는건가요?

아그리고 이전에 취업영주권을 준비했는데 미리 학교 드랍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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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자의 배우자 경우 가지고 계시던 F-1 신분을 잃게 되어도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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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18/2024 05: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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