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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B 연장 문의 (제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Beronicapark | 조회 1,663 | 02.13.2024

안녕하세요
저는 EB3 숙련직으로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인 직장인입니다
PWD 및 광고는 이미 끝난상태이고 2023년 6월에 LC Perm 프로세스를 시작하였고 승인을 기다리는중인데요                                         
현재 O-1B 신분을 가지고 있고 8월에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문호가 닫혀있는 이 시점에 기존 비자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485단계까지는 꼭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혹 O1 연장 거절시 지금 진행중인 영주권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건가요?
2. O1 워킹비자 대안으로  F1 학생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혹 다른 비자로 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합법적인 신분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485 단계에서 몇달정도 신분유지가 안되는 경우라도  불법체류로 간주되나요?
4. 485조항 (485전 신분유지를 못해도 180일 이하면 웨이브해주는?) 이라는게 있던데 2024년인 지금도 효력이 있나요?
5. 기존 에이전트에는 스폰만 해준것이라 일은 다른 회사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에이전트에서 연장하는 경우 스폰서 에이전트 Tax 관련 혹은 Pay stub 을 꼭 제출 해야하나요?
6. 저는 오비자 연장 경험이 있어 두번째 연장신청인데 전에 오비자 승인 받았던 점이 승인 가능성에 도움을 주나요?
7. 현 회사에서 에이전트로 혹은 고용주회사로  원하는대로 진행할수 있는 상황인데 승인률이 더 높은 카테고리가 있나요?
8. 기존 오비자에 속해 있는 에이전트 대표님과 친분이 있어 재연장이 가능한데 일을 하려고 하는 회사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인 거절을 피하기위해 기존 에이전트를 유지하는게 새로운 회사와 새로 들어가는것보다 승인확률이 현저히 높을까요?
9. 스폰해주는 회사 혹은 에이전트의 규모도 승인률에 영향을 끼치나요?

제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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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485 신청시에는 유효한 신분이 있어야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O-1 에서 F-1 신분변경이 가능하세요.  O-1 연장과 sponsor 회사에 관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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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14/2024 12: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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