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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이후 영주권 스폰
Echoi21 | 조회 2,161 | 02.16.202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중인 유학생입니다.
이번 5월에 졸업 예정인데요, 졸업후에 OPT로 인해 1년의 비자 연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 전공 관련해서 작은 한인 회사에 job offer가 들어온 상태이고, 향후 영주권 스폰도 해주신다고 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의 걱정은 제가 OPT가 1년밖에 나오지 않는 전공이라 회사에 입사하면 h-1b 비자를 진행해야하는데 h-1b 비자의 추첨율이 너무 낮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저의 질문은

1) 큰 대기업이 아닌 직원수 10-20명 정도의 작은 한인 회사 기준으로 h-1b 비자 말고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고 시도 가능한 다른 비자 종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또한, opt 신분으로 먼저 영주권 절차에 들어간 후 h-1b든 다른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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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H-1B visa 외에 다른 visa 는 E-1/E-2 employee 로 신분변경이 가능할수 있지만 회사의 ownership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를 부탁 합니다.  영주권 진행이 시작이 되어도 dual intent 가 허락이 되는 H-1B 는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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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20/2024 10: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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