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와이프가 서류미비자입니다
얼마전에 결혼을 하였는데 와이프 영주권 신청 전에 내년 tax 보고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fake tax ID로 1099 받으면서 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1099 을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fake tax ID 는 추적이 불가하여 텍스보고를 해도 소용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년도에 세금 보고를 안할 경우에 와이프 직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있을까요?
그리고 세금 보고를 같이 하는게 와이프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면 좋다고 들었는데
세금보고를 같이하려고 하면
제가 married filing joint 로 하고 와이프 수입을 0으로 잡고 같이 보고하는게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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