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reentry permit 트럼프 취임후 후폭풍 염려
panzer | 조회 1,041 | 11.25.2024
i131 재입국 허가서 지난 5월초 신청하고서 곧바로 한국에 들어왔고 7월경 biometrics 가 이전거로 대체된다란 waive notice 를 받았고 그 뒤로 USCIS 로부터 별다른 소식없이 최종허가서 issue 를 한국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가서 pickup 은 한국 미 대사관서 하는거로 선택했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번 답변때 요즘은 거의 신청일로부터 10여개월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 한 2-3월쯤 한국서 받을거란 얘긴데 ... 요즘 트럼프 취임 전 미국 체류에 지장받을 것들을 빨리들 해결하려는 붐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유학생들도 취임전 빨리 들어오라는 등 ... 재입국 허가서 한국서 기다리는 입장서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 부분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26/2024 09:58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