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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Beneficiary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Ksch104 | 조회 539 | 12.03.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국은 별도의 birth certification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자의 I-130 을 제출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I-130을 승인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 가족관계증명서의 구성원 모두 같고,
주민등록등본에 제 배우자가 아버님의 자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RFE 나올 가능성이있나요?

바쁘실텐데도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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