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 신청
Kkddhh | 조회 1,835 | 01.02.20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21년 12월 H-1B를 통해 10년 유효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월에 단순 DUI로 체포된 기록이 있으며, 2023년 4월 법원으로부터 판결과 함께 4년간의 probation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4년 probation의 종료 시점이 판결일(2023년 4월)을 기준으로 4년 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probation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Probation 종료 날짜는 court order 을 검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probation 이 끝나고 physical presence 조건이 되면 가능하고 타주로 이사 가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담당 변호사와 먼저 consult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1/05/2026 09:28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