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J1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고 J1 비자는 내년 2월 초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grace period 까지 포함하면 내년 3월 초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J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에 더 남아서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F1비자로 변경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1. 지금 J1 비자 상태에서 F1 비자 변경 신청을 했는데, 4개월 안에 F1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J1에서 F1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변호사 분을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으로도 가능하다면, 전체 F1 신분변경 건 중에서 개인으로 신분 변경 하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비율도 궁금합니다.
3. 미국 내에서 신분을 J1에서 F1으로 변경한 경우, F1 학생신분 기간 동안에 한국에 절대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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