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1 에서 H-1B 신분전환 후 비자 스탬핑
Martin | 조회 1,918 | 11.01.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F-1 OPT 로 일을 하면서 체류를 하다가 올해 H-1B 비자 로터리가 당첨이 되면서, 올해 10월부로 신분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곧 한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미국에서 신분변경 및 체류신분을 연장을 하게 된다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주지않은 것이 불문률이다 (영사 입장에서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어긴것이 되기 때문에), 인터뷰시 Administrative Processing 에 걸릴 수 있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같이 F-1 OPT 로 있다가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을 전환한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조금은 위험이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H-1B 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와 stamping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02/2023 11:34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