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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급여 부족시 영주권
Jasonleek | 조회 2,607 | 01.29.2024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회사는 컨설팅 회사로서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도 실제로 받은 급여만큼만 하게되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한 것은 3년중 10개월 정도 됩니다.
동일 회사로 부터 스폰을 받아 영주권 LC 가 진행중인데 이후 I485 제출시 세금보고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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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가 영주권을 sponsor 할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ability to pay (회사재정) 이고 세금보고를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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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30/2024 09: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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