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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기다리는중 여행
Youjeong | 조회 2,357 | 02.15.2024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1월달 opt 마치고 지금은 작년 11월달에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받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I-512 advanced parole 적힌걸로 일하고 있는데 다음달 한국 갈려고 합니다. 남편한테 i 130 추가서류 요청이 와서 이번 주말에 upload 할려고 합니다.

제학생비자는 만료된지 10년 넘습니다. 들어올때 문제가 없을까요? 또 한국갔다 다시 입국 할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냥 여권과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I-512 advanced parole 가 적힌 카드 갖고 입국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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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권과 Advance Parole 가지고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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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15/2024 11: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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