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1) 으로 2023년 5월에 들어왔고. 종교비자 만료는 2025년 10월입니다.
종교비자 스폰서 교회가 교단을 변경했습니다. (EIN 변경되었습니다. Tax Examination. 발급전으로 보입니다.)
저를 고용한 교회는 그대로 입니다. 교회의 주소,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직원 모두가 동일합니다.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변경되어 교회의 행정 서류가 바뀐 경우 입니다.
현재 가족중 막내아들이 이제곧 한국에서 태어나 R2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은 제가 스폰서가 사라진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되는건가요? 불법체류라면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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