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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OPT로 미국 체류 중 비자 변경
Rkdzmffpdl22 | 조회 2,398 | 08.17.2023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 OPT 기간으로 일하면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OPT기간을 다 못 채우고 퇴직을 하게 되면 60일 grace period가 없다고 들었어요.
제 OPT는 11월 28일에 끝나지만 그전에 그만둬야할 것 같은데 제가 잡 구할때 90일을 거의 다써서요
퇴직하고 집이나 차 등 미국 생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신분에서 esta 같은 관광비자로 변경해서 잠시 1~1달반 정도만 체류했다가 나가도 되나요?
나중에 혹시 미국 다시 오려고 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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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OPT job 을 그만 두기 전에 관광신분변경 신청을 하실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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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17/2023 10: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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