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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
Simonjks | 조회 3,213 | 07.27.2023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으로 시민권을 받았고 그걸통해서 부모님 영주권초청을 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잡고 기다려보니 이전에 E-2비자를 신청할때 위조된 입국서류로 인해 사기죄로 추방재판으로 넘길수도있다 합니다.
저희는 위조된 입국서류를 제출한적이 없고 다른사람을 통해 제출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군인 신분으로 해결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지. 너무 오래전이라 사기친사람의 증빙자료를 구할수없는방안이여서 다른방법이있을까요? 저희는 미국에서 21년 살았고 부모님의 신분은 다카입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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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부모님께서 예전에 E-2 visa 신청때에 위조된 입국서류가 사용이 되었고 직접 신청서에 서명을 하셨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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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7/27/2023 10: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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