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비시민권자 가족 입국
Joon | 조회 2,008 | 08.02.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답변들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호주국적입니다. 아이는 미국,호주 복수국적 가지고 있고요.

2014년 결혼해서 2015년에 와이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직장등의 이유로
2016년 한국으로 이민을 왔고, 2017년에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방문해서
와이프의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쳐 정식,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포기한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있는게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보다 좋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11월에 다시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서 비행기표를 one way로  구입을 마쳤고
저와 아이는 입국에 걱정이 없지만 와이프는 영주권이 없어 혹시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비행기표가 왕복이 아니고 편도라 문제가 생길 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실 경우 one-way ticket 만 가지고 계시면 입국 심사때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8/02/2023 11:17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