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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장학금
David.J | 조회 4,057 | 12.12.2023
안녕하세요

현제 F1 OPT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OPT는 제 교회에서 일했고, 또한 제 교회를 통해서 eb3 other worker 프로세스를 진행중 입니다.
문호 때문에 485는 신청을 못 하고 있지만, i140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작년에 2년제 졸업하고 올해 opt가 끝나면 4년제로 편입할 계획 입니다.
4년제를 들어가면 제 교회 에서 장학금을 주고 싶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교회 봉사활동은 이전에도 했어왔고, 계속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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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학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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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2/12/2023 06: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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