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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Pending
제제제제 | 조회 1,708 | 12.18.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EB3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F2로 변경을 진행하고 F1을 드랍하려고 합니다.

F1과 F2 Pending을 동시에 유지하는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경우에 문호가 개방된다면 F2 Pending신분으로 485접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F2가 승인난 이후에 485접수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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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시에 유지를 해도 문제는 되지 않고 F-2 pending 신분으로도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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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2/19/2023 09: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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